산재보험 가입기준에 관하여

산재보험 가입기준에 관하여

산재보험은 직원이 업무상 사고나 통근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가입 기준에 따라 직원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업원 5인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제조업은 1인 이상) – 모든 유형의 종업원(직원, 임시직, 계약직, 파견직 등) – 대부분의 사업 종류(농림수산업, 공무원, 학교 교직원, 종교 단체 종교인 제외)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이루어집니다.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일주일에 근로일수가 4일 이상, 1개월 근로일수가 9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맞춤형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근로일수가 2일 이상, 1개월 근로일수가 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하고, 근속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