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기준에 관하여

산재보험 가입기준에 관하여

산재보험은 직원이 업무상 사고나 통근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가입 기준에 따라 직원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업원 5인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제조업은 1인 이상) – 모든 유형의 종업원(직원, 임시직, 계약직, 파견직 등) – 대부분의 사업 종류(농림수산업, 공무원, 학교 교직원, 종교 단체 종교인 제외)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이루어집니다.

산재보험 가입 안내

산재보험 가입 안내

산재보험은 업무상 또는 통근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의료비, 휴업수당, 장해급여 등을 보장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가입 의무가 있으며, 가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나 통근 중 사고를 보장하며, 의료비 급여, 휴업수당 급여, 장해급여 급여, 유족급여 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 업무정지 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