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신청 방법 총정리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께, 4차 신청 기간이 임박했습니다. 4차 신청은 기존 신청자들만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규 신청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4차 신청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4차 신청,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방문 신청, 수급 기준, 수급액, 지급 일정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하고 빠른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청구 웹사이트 방문

실업급여 청구 웹사이트(https://un.kosnel.net/bp/issu/index.do?menuId=001026)를 방문합니다.

2. 로그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에는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재설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기간, 소득 및 자산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하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콜센터: 1544-5000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맞는 분은 다음 지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구직지원센터
  • 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 전국직업훈련원

신청 기간

4차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3월 1일 (수) ~ 2023년 3월 31일 (금)

수급 기준

4차 실업급여 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기준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이상 소득이 있음
  •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임

자산 기준

  • 2023년 1월 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총 자산이 1억 원 미만임
    • 주택 및 토지는 제외
  • 2023년 2월 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총 자산이 1억 5천만 원 미만임
    • 주택 및 토지는 제외

수급액

4차 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75만 원
  • 월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 67만 원
  • 월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58만 원
  • 월 300만 원 이상 350만 원 미만: 49만 원
  • 월 350만 원 이상: 42만 원

지급 일정

4차 실업급여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4월 15일 (토)

첨부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증명서
  • 자산 증명서 (은행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등)

기타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허위 기재가 발견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실업급여 콜센터(1544-5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께서 모두 원활하게 4차 신청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