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최저 실업급여: 자세한 안내

고용보험 최저 실업급여: 자세한 안내

고용보험 최저 실업급여는 실업이나 소득 상실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일시적 현금 혜택입니다. 실업자로 인정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급액이 최저 실업급여 수준 미만인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최저 실업급여는 최저 임금의 70%를 30일 곱한 금액으로, 최대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온라인, 지원센터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2차 지급일

실업급여 2차 지급일

실업급여 2차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특정 상황이나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과 지급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방법은 계좌 이체, 우편 송금, 현금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