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자격 요건, 지급 액수, 신청 방법 총 정리

서론:
실업급여 4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설립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직위 상실,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소득을 잃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4차의 자격 요건, 지급 액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4차, 지원 정책, 자격 요건, 지급 액수,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자격 요건

실업급여 4차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중단자

  • 코로나19 사태로 당해 사업을 정지하거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실직자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정리해고되거나 부당해고된 근로자
  • 휴직 또는 감원된 근로자
  • 비자발적 파견 종료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

지급 액수

실업급여 4차의 지급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중단자

  • 월 1인당 최대 200만 원

실직자

  • 월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급 액수는 신청자의 평균 소득, 가구원 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 4차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중단자

  • 서류 제출: 지원서, 사업자 등록증 등
  • 온라인 신청: 국민생활지원정보서비스(www.nslis.kr)

실직자

  • 고용보험료 신청: 직업안정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work.go.kr)
  • 실업급여 신청: 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www.work.go.kr)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소득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사업 중단자)
  • 정리해고 통보서 또는 휴직 증명서(실직자)

지원 기간

실업급여 4차의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중단자: 2023년 3월 31일까지
  • 실직자: 2023년 6월 30일까지

주의 사항

  • 실업급여 4차는 기존 실업급여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4차는 과세 대상 소득이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4차 수령 시 근로 조건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 4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4차를 통해 일자리 찾기 지원, 교육 훈련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실직자와 사업 중단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