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질병, 상해, 실업 등 불가피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보험 제도인 일용직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불가피한 위험 대비, 일용직 근로자 지원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대상

일용직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주로 일용 노동계약(1일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급여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질병, 상해, 실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및 상해 수당

일용직 근로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휴업하게 된 경우, 치료 기간 동안 일당의 80%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당은 근로자가 가입 전 6개월간 받은 일급의 평균액입니다.

실업수당

일용직 근로자가 해고 또는 기타 사유로 실업하게 된 경우 최대 180일간 실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실업수당은 일당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30일마다 지급됩니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적격 고용 기간을 갖추고 일정 회수 이상 일용직 근로에 종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일용직 근로자가 일정 기관을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취업지원 기간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일당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90일간 지급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일용직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20일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탈퇴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적격 고용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급여 신청

일용직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업장에 급여 신청서 제출
  2. 보험사 조사
  3. 보험사 승인
  4. 급여 지급

일용직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

일용직 고용보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일용직 고용보험의 급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질병, 상해, 실업 등 불가피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