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료: 알아두면 유익한 지침
일용직 고용보험료는 일용직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 상해, 질병 등과 같은 취업 불안 상황 발생 시 보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주는 60%, 일용직 근로자가 40%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일 미만(8시간 미만)으로 고용되거나 일용직 근로로 3개월 이하 고용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수당, 상해수당, 질병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근로자, 일용직농업근로자 특별법에 따른 일용직 농업 근로자, 산림경영, 축산경영 등의 임업, 농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