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료: 알아두면 유익한 지침

일용직 고용보험료: 알아두면 유익한 지침

일용직 고용보험료는 일용직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 상해, 질병 등과 같은 취업 불안 상황 발생 시 보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주는 60%, 일용직 근로자가 40%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일 미만(8시간 미만)으로 고용되거나 일용직 근로로 3개월 이하 고용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수당, 상해수당, 질병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근로자, 일용직농업근로자 특별법에 따른 일용직 농업 근로자, 산림경영, 축산경영 등의 임업, 농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질병 및 상해 수당, 실업수당,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불가피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