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연금 요율: 자세한 안내

2021년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 사업주 등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각 구분별 2021년 국민연금 요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 요율, 구분별 요율, 특수한 경우의 요율

급여 소득자

급여 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고용주의 부담과 피고용자의 부담으로 나뉩니다.

고용주 부담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급여 총액에 대해 9.17%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4.585%의 기본 연금 보험료와 4.585%의 부담금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피고용자 부담

피고용자는 급여 총액에 대해 4.5%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3.375%의 기본 연금 보험료와 1.125%의 부담금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자신의 소득으로부터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2021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소득 3,600만 원 이하: 16.04%
  • 연간 소득 3,600만 원 초과 9,000만 원 이하: 16.94%
  • 연간 소득 9,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17.94%
  • 연간 소득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9.94%
  • 연간 소득 5억 원 초과: 20.94%

사업주

사업주는 고용주와 동일하게 피고용자의 급여 총액에 대해 9.17%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 부담금 보험료는 인건비총액에 대해 부과되며, 자동차 운전자, 일용노동자 등 특정 종류의 피고용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기타 특수한 경우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소득자
    연간 소득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는 소득의 0.5%에 해당하는 추가 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연금 수령액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르며, 2021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수령액 200만 원 이하: 9.17%
    • 연금 수령액 200만 원 초과: 10.89%

결론

2021년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소득과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을 통해 각 구분별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고 국민연금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