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 사업주 등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각 구분별 2021년 국민연금 요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소득자
급여 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고용주의 부담과 피고용자의 부담으로 나뉩니다.
고용주 부담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급여 총액에 대해 9.17%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4.585%의 기본 연금 보험료와 4.585%의 부담금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피고용자 부담
피고용자는 급여 총액에 대해 4.5%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3.375%의 기본 연금 보험료와 1.125%의 부담금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자신의 소득으로부터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2021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소득 3,600만 원 이하: 16.04%
- 연간 소득 3,600만 원 초과 9,000만 원 이하: 16.94%
- 연간 소득 9,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17.94%
- 연간 소득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9.94%
- 연간 소득 5억 원 초과: 20.94%
사업주
사업주는 고용주와 동일하게 피고용자의 급여 총액에 대해 9.17%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 부담금 보험료는 인건비총액에 대해 부과되며, 자동차 운전자, 일용노동자 등 특정 종류의 피고용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기타 특수한 경우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
연간 소득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는 소득의 0.5%에 해당하는 추가 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연금수령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연금 수령액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르며, 2021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령액 200만 원 이하: 9.17%
- 연금 수령액 200만 원 초과: 10.89%
결론
2021년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소득과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을 통해 각 구분별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고 국민연금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