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최저 임금 월급 계산기

최저 임금은 정부가 규제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대한민국에서 최저 임금은 매년 노동부가 고시하며,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 1,917,620원이다.

최저 임금 월급 계산

최저 임금 계산 방법

정규 근무 시간 기준 계산

정규 근무 시간인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저 임금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하루 근로비 = 시급 × 근무 시간 (9,160원 × 8시간) = 73,280원
  • 주 근로비 = 하루 근로비 × 근무 일수 (73,280원 × 5일) = 366,400원
  • 월 근로비 = 주 근로비 × 근무 주수 (366,400원 × 4주) = 1,465,600원

연장근무 시간을 고려한 계산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고려하여 최저 임금 월급을 계산해야 한다. 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다.

  • 주중 연장근무 (하루 8시간 초과): 시급 × 1.5배
  • 주말 및 공휴일 연장근무: 시급 × 2배

예를 들어,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주중에 3시간, 공휴일에 5시간 연장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다.

  • 주중 연장근무 수당: 9,160원 × 1.5배 × 3시간 = 40,820원
  • 공휴일 연장근무 수당: 9,160원 × 2배 × 5시간 = 91,600원

따라서 이 경우의 월 근로비는 다음과 같다.

  • 월 근로비 = 정규 근로비 + 연장근무 수당 = 1,465,600원 + 40,820원 + 91,600원 = 1,598,020원

최저 임금 월급 계산기 사용 방법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 임금 월급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최저 임금 월급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기는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다.

계산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근무 형태 선택 (정규 근무 또는 연장근무)
  • 근무 시간 입력
  • 연장근무 시간 및 수당 입력 (연장근무가 있는 경우)
  • 계산 버튼 클릭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저 임금 월급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결론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최저 임금 월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