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일수와 관련된 법률적 규정

일용직 근무일수와 관련된 법률적 규정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과 특수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44시간,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40시간,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 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그 대가로 휴가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 최저 임금 월급 계산기

2021년 대한민국 최저 임금 월급 계산기

2021년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 1,917,620원이며, 정규 근무 시간인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고려하여 최저 임금 월급을 계산해야 하며,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 임금 월급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