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일수와 관련된 법률적 규정

일용직 근무일수와 관련된 법률적 규정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과 특수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44시간,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40시간,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 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그 대가로 휴가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기준

노동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 시 일급 x 150% x 1일, 2일 이상 근로 시 2일차부터 일급 x 100% x (근로일 – 1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