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 실업급여

6개월 근무한 분이 실직하였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실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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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6개월 근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근무 실적

지난 6개월 동안 140일 이상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단,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90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실직 상태

신청 당시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실직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청구 기간

실업급여 청구 기간은 신청과 함께 신청서에 기재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청구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입니다.

기타 자격

65세 미만의 근로자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업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 가족 근로자, 자영업자 등 특정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6개월 근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업 홈페이지(www.happywork.go.kr)에서 신청하거나, 전국 고용보험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액수

6개월 근무 실업급여의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額 급여 보장률**

급여 보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기간 90일 미만: 50%
  • 근속기간 90일 이상 180일 미만: 55%
  • 근속기간 180일 이상 270일 미만: 60%
  • 근속기간 270일 이상 360일 미만: 65%
  • 근속기간 360일 이상: 70%

월급여액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 및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 기간

6개월 근무 실업급여는 신청한 청구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청구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입니다.

주의 사항

  • 6개월 근무 실업급여는 연속하여 6개월 근무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6개월 근무 실업급여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사업 홈페이지(www.happywork.go.kr)나 전국 고용보험지사 또는 고용센터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