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 실업급여

6개월 근무 실업급여

6개월 근무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6개월 동안 140일 이상 근로하고 현재 실직 상태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액수는 월급여액에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 보장률을 곱한 금액이며, 청구 기간은 신청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지급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사업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지사/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에는 일할 수 없고 과세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