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의 모든 것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의 모든 것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는 허용되며 일주일에 14시간, 월 60시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알바 수입은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알바를 병행하면 수입을 증가시키고 취업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