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제외대상

산재보험 가입제외대상

산재보험 가입제외대상은 자영업자, 가사노동자, 농림어업인 협동조합 소속 노동자 등 특정 직업이나 형태의 노동으로, 이들은 고용주와 피고용자 관계가 아니거나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고위험 업종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중 건설업, 어업, 임업 종사자는 산재특별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자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농림어업인 협동조합 소속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 시 산재보험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공안직, 법조인 등 특정 직업과 자영업자, 가사종사자, 일정 기간 미만 임시직 및 계약직 종사자,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미만 근로자 등 특정 취업 형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고유의 연금제도나 수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 및 수당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