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 나이: 자격 및 수혜 내용

일용직 고용보험 나이: 자격 및 수혜 내용

일용직 근로자도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일용직 임금 산정 기준액의 80%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일시금, 교육 훈련 지원금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