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 발생 전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실업 직전 24개월 동안 받은 평균 임금이 최저 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구직 증명서 제출, 취업 멘토링 참여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관한 포괄적 안내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관한 포괄적 안내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한 포괄적 안내서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구직활동의 기준, 증거 제출 방법, 장애 및 기타 장벽 등에 따른 예외 및 특별 고려 사항, 추가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지역 자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