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횟수 이해하기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횟수 이해하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2주마다 5차례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직활동일지, 구직활동 신고서, 채용담당자 면접 일정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횟수를 이행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일시적 정지 또는 전액 차단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