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량매매제도

대한민국의 대량매매제도

대량매매제도는 증권시장에서 투자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매매할 때 지켜야 하는 규제로,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유지, 내부 거래 및 시장조작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량매매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일 3영업일 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