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양도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비거주자양도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비거주자양도세는 해외 거주자가 국내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해외 거주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고 국내 외화를 확보하며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 양도 소득, 주식 양도 소득이며, 세율은 양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공제될 수 있으며, 해외 거주자는 국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양도세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

비거주자양도세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

비거주자양도세(FIRPTA)는 미국 내 부동산을 매도하는 비거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FIRPTA는 비거주자가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FIRPTA 세율은 매도 가격에 따라 다르며, 매도자는 일반적으로 매도 가격의 15%를 원천징수하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FIRPTA가 적용되지 않으며, 비거주자는 특정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FIRPTA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양도세: 국내부동산 매도시 유의사항

비거주자양도세: 국내부동산 매도시 유의사항

비거주자양도세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매도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신고 및 납부는 부동산 매도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경우 세금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주거용 부동산 매도 시에는 세율이 감면된다.

비거주자양도세: 해외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안내서

비거주자양도세: 해외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안내서

비거주자양도세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 미국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본이득에 대해 15%의 일률적 세율로 부과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 5년 거주 요건, 재투자 등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일반적으로 판매일 후 15일 이내에 90세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세금은 신고 시 전자 자금 이체, 수표 또는 은행 송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