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우대증권저축: 알아두면 좋은 모든 것

근로자우대증권저축: 알아두면 좋은 모든 것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은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저축 제도입니다. 가입 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소득 공제와 주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는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지만, 근로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