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작성법 총정리

농지원부 작성법 총정리

농지원부는 전국 농지에 대한 기본 사항과 권리·의무 사항을 기록하는 공문서로, 소유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타인에 대해 대항력이 있습니다. 농지원부 작성은 농지 소유권 취득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 구청이나 시청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지며, 현지 조사를 거쳐 작성됩니다. 정확한 농지원부는 농지 관리와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계약 만료 통보서

계약 만료 통보서

계약 만료 통보서는 계약 종료 날짜를 통보하는 서면 서류로, 양측이 계약 조항을 인식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통보서는 갱신 또는 수정 옵션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