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권리

소수주주 권리

소수주주는 주식회사에서 지분이 적은 주주로, 회사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투표권, 감사 요청권, 소송권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는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경영진과 이사회를 견제하고 자신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