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에 필요한 서류 안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필요한 서류 안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특정 자격 및 조건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납부증명서, 소득증명서, 자산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을 포함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우편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유로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알아두면 좋은 사항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알아두면 좋은 사항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인구고령화, 영수명 증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196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65세에, 1961년에 출생한 사람은 66세에, 1962년에 출생한 사람은 67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장기수급자는 조기 수령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도 일정 조건 하에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