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일용근로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실업 급여 수령 중 일용근로는 가능하지만, 주당 근로 시간이 24시간 미만이고 1개월 이내 소득이 월별 기준 급여금액의 30% 미만이어야 수급 자격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보험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며, 소득 제한을 초과하거나 주요 소득원이 되면 수급 자격이 정지되거나 실업 급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