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외대상자

고용보험 제외대상자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휴업 등으로 고용이 중지되거나 소득이 급락한 근로자에게 소득 보장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외대상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실업급여, 돌봄수당 등의 대안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불안정한 취업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근무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6개월 근무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6개월 근무 실업급여는 지난 52주 동안 26주 이상 고용되고 주당 평균 임금이 최저 임금의 50% 이상인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수입이 주당 최저 임금의 50% 이상인 경우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근로기준공단에 신청하고 실업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 금액은 지난 6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원칙적으로 6개월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 안내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 안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자격 기준과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실업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직업훈련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일시 해고, 기업 폐업,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실직자에게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실직자는 고용보험 사무소에 실업 신고 및 서류 제출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5차 인터넷 실업인정 심층 분석

실업급여 5차 인터넷 실업인정 심층 분석

인터넷 실업인정은 실업한 인터넷 방송 및 콘텐츠 제작자에게 생활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직업, 실업 상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월 100만 원의 실업급여가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