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납세의무자를 위한 종합 가이드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납세의무자를 위한 종합 가이드

현금 영수증 등록은 연간 총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화된 제도로, 세금 절감, 거래 증빙, 거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사업자는 등록 기한 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등록해야 하며, 거래 발생 시 7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 위반 또는 발급 의무 위반 시 가산세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적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