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가세 환급: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2천만 원 이상 구매한 승용차, SUV, 밴 등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된 과도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 신청은 구매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구매 증빙 서류, 계좌번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2천만 원 이상 구매한 승용차, SUV, 밴 등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된 과도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 신청은 구매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구매 증빙 서류, 계좌번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폐업증명서는 기업이 사업 활동을 종료한 증명서로, 세법상 의무사항, 금융기관 계좌 폐쇄, 공공기관 등록 취소 등에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서류 제출, 수수료 지불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표준 폐업증명서, 자세한 폐업증명서, 재산 세 폐업증명서, 지방세 폐업증명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자 신원 확인, 업무 정지 상태 고려, 공공 기관 등록 취소 등 신청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하면 원활한 폐업 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내역 조회 방법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세무서 방문, 전화 조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자세히 설명한 글입니다. 각 방법의 절차와 주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취득할 때 소득원에서 미리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추가징수가 발생하고, 반대로 적을 경우 환급이 이루어진다. 과소납부는 원천징수세액이 적어서 발생하며, 과잉납부는 원천징수세액이 많아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