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주와 일정 기간 동안만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직 근로자는 실업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자격, 급여액, 수령 기간, 신청 방법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자격

계약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의 피보험 근로 기간

최근 1년 동안 농업인력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피보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2. 과거 5년 이내 과거 1년 동안 12개월 이상의 근로 기간

과거 5년 이내 과거 1년 동안 12개월 이상 농업인력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3. 해고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한 실업 상태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해고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해 근로가 중지되어 실업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4. 취업 의지 및 노력

실업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취업에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급여액

계약직 실업급여의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기준임금

계약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1년 동안 받은 임금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임금이 2,3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372만원까지만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2. 급여액

기준임금의 50%를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액이 월 1,5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1,550,00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기간

계약직 실업급여의 수령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수령 기간

기준임금 1개월당 4일씩 지급되며, 최대 90일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수령 기간

기본 수령 기간 이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년에 한해 기본 수령 기간의 50%가 연장 지급됩니다. 다만, 연장 수령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80일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계약직 실업급여를 신청するには 농업인력개발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 해고 통보서 또는 휴업 통보서
  • 취업노력증명서

결론

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의 피보험 근로 기간 등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의 급여액과 수령 기간은 기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 상태가 된 계약직 근로자는 농업인력개발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