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계약직 실업급여

계약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 상태가 되면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의 피보험 근로 기간, 과거 5년 이내 과거 1년 동안 12개월 이상의 근로 기간 등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액은 기준임금의 50%이며, 수령 기간은 기본 90일과 연장 90일을 포함하여 최대 18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