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계산법 풀이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이나 근무 중 부상과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료로 납입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업수당과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고용보험료 계산법, 납부 의무자, 납부 비율, 납부 기준 급여, 납부 기준 급여 한도, 고용보험료 납부 방법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자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사장이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업주, 그리고 상용 근로자와 특수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시근로자,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자, 주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근로자 등은 납부 의무가 없다.

사업주 납부 비율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0.9%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노동부가 시행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율이다.

근로자 납부 비율

근로자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의 0.9%를 납부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총 1.8%가 된다.

납부 기준 급여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납부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납부 기준 급여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과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 제외된 수당과 상여금 등은 납부 기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 기준 급여 한도

고용보험료가 납부되는 납부 기준 급여에는 한도가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납부 기준 급여 한도는 월 7,090,000원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월 급여가 3,500,000원이라면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근로자 납부액: 3,500,000원 × 0.009 = 31,500원
  • 사업주 납부액: 3,500,000원 × 0.009 = 31,500원
  • 총 고용보험료: 31,500원 + 31,500원 = 63,000원

고용보험료 납부 방법

고용보험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납부한다. 사업주는 인터넷 납부대행업자(예: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예: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사업주가 징수해 납부한다.

결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로, 실업과 근무 중 질병이나 부상 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한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납부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0.9%씩 납부한다. 납부 기준 급여에는 한도가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인터넷 납부대행업자나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며, 근로자는 급여에서 사업주가 징수해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