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요율, 2019년 기준

서론: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직 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이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는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 비율은 정부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년 정해진다. 본 글에서는 2019년의 고용보험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보험요율, 근로자 보험료율, 고용주 보험료율, 추가요율, 면제대상

기본요율

근로자 보험료율

  • 일반근로자: 임금총액의 0.8%
  • 시일제 근로자: 임금총액의 0.7%
  • 일용근로자: 일용수당의 0.7%

고용주 보험료율

  • 일반근로자: 임금총액의 0.9%
  • 시일제 근로자: 임금총액의 0.8%
  • 일용근로자: 일용수당의 0.8%

추가요율

근로자 추가요율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기준임금액의 150% 이상인 경우 추가요율을 납부한다.

  • 기준임금액 초과 금액의 0.5%

고용주 추가요율

고용주가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추가요율을 납부한다.

  • 직원 수 5~9인: 임금총액의 0.1%
  • 직원 수 10~49인: 임금총액의 0.2%
  • 직원 수 50인 이상: 임금총액의 0.3%

면제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보험요율 납부가 면제된다.

근로자 면제대상

  • 연금수령자: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령자
  •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 민간교사: 사립학교법에 따른 민간학교 교직원
  • 해외근로자: 해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주 면제대상

  •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익법인: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
  • 특수한 사업을 하는 기업: 법률에 따라 특수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결론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해진다. 2019년에는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율과 추가요율이 조정되었다.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의 실직 시 생활안정과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