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요율, 2019년 기준

고용보험요율, 2019년 기준

2019년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 0.8%, 시일제 근로자 0.7%, 일용근로자 0.7%이며, 고용주의 경우 일반근로자 0.9%, 시일제 근로자 0.8%, 일용근로자 0.8%이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임금총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직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추가요율을 납부해야 한다. 공공기관, 공익법인, 특수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은 고용보험요율 납부가 면제된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나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 나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나이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이지만, 미성년자 취업자, 자영업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가 불가능한 자, 군복무 중인 자, 해외 거주자 등은 가입이 면제됩니다. 가입 대상자가 되면 60일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