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유한 공제자의 대위권행사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손해를 가한 제3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는 경우, 보험사는 당초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하게 된다. 이러한 제3자에 대한 보험사의 청구권을 ‘대위청구권’이라고 하며,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대신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대위권행사’라고 한다.

증권보유권자의 대위권행사의 특성

증권을 보유한 공제자의 대위권행사는 일반적인 대위권행사와 약간 다른 특징을 갖는다. 즉, 증권을 보유한 공제자는 증권을 양도하여 손해를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대위권행사의 요건

증권보유 공제자가 대위권행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위권행사, 증권보유, 보험금, 제3자 책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금 청구권
  1. 보험금 지급: 공제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어야 한다.
  2. 제3자의 책임: 손해가 제3자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했어야 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 공제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4. 증권보유: 공제자가 손해발생 당시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위권행사의 범위

공제자가 행사할 수 있는 대위청구권의 범위는 당초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또한, 증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양도된 증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위권행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대위권행사의 절차

공제자가 대위권행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제3자에 대한 통보: 공제자는 손해가 발생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3자에게 대위권행사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소송제기: 공제자는 통보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증거제출: 공제자는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 제3자의 책임, 증권보유 등 대위권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대위금 청구권

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는 공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대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위금의 액수는 공제자가 받은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중 더 작은 액수이다.

결론

증권보유 공제자의 대위권행사는 보험사가 공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증권양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위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