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유한 공제자의 대위권행사
증권을 보유한 공제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손해를 가한 제3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는 경우,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하게 된다. 이를 대위권행사라고 하며, 증권보유권자의 대위권행사는 증권양도 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증권을 보유한 공제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손해를 가한 제3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는 경우,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하게 된다. 이를 대위권행사라고 하며, 증권보유권자의 대위권행사는 증권양도 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