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유한 공제자의 대위권행사

증권 보유한 공제자의 대위권행사

증권을 보유한 공제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손해를 가한 제3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는 경우,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하게 된다. 이를 대위권행사라고 하며, 증권보유권자의 대위권행사는 증권양도 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