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안내

2022년 최저임금 안내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8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역별, 산업별 차등이 도입되어 경기도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과 도박업 등 특정 산업은 인상폭이 더 높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증가와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지만, 사업체의 인건비 증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소득 불평등 완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