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안내

2022년 최저임금 안내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8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역별, 산업별 차등이 도입되어 경기도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과 도박업 등 특정 산업은 인상폭이 더 높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증가와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지만, 사업체의 인건비 증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소득 불평등 완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2년 고용보험료율

2022년 고용보험료율

2022년 고용보험료율은 산업별로 차등 적용되며, 사업주 부담금률은 3.20~6.00%, 근로자 부담금률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0.80%이다. 고용보험료율은 매년 경제적 상황과 고용보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부담하는 공제금으로 근로자의 실업, 임산,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