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상세 안내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상세 안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국내 주소를 두고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는 사업을 수행하는 실제 장소여야 하며, 자택, 임대 사무실, 동거 사업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종류는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 업종 코드가 부여됩니다. 등록 시에는 주민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증빙 서류, 사업 종목 증명 서류 등의 세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세무서 방문, 등록 신청서 작성, 등록료 납부, 등록증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록 후에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영업 장부 작성 및 보관, 사업자 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농림어업 소득자, 사회 취약 계층 등의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재보험 가입기준에 관하여

산재보험 가입기준에 관하여

산재보험은 직원이 업무상 사고나 통근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가입 기준에 따라 직원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업원 5인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제조업은 1인 이상) – 모든 유형의 종업원(직원, 임시직, 계약직, 파견직 등) – 대부분의 사업 종류(농림수산업, 공무원, 학교 교직원, 종교 단체 종교인 제외)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