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로기간, 임금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근로기간 30일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자는 고용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일일 평균임금, 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은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근로기간이 짧거나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