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이해와 활용 가이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제도는 개인이 자택을 판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과세제도로, 주택 소유권의 안정화와 주거 안정 증진을 위해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택을 1가구당 1채만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양도이득의 5천 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제도는 개인이 자택을 판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과세제도로, 주택 소유권의 안정화와 주거 안정 증진을 위해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택을 1가구당 1채만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양도이득의 5천 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양도세 기본 세율은 토지 소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수익형과 비수익형으로 구분된다. 수익형 토지양도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고, 비수익형 토지양도세율은 토지 소유 기간에 따라 2~5%이다. 또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재건축 비용 공제, 장기보유세율 적용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특별 세율입니다. 세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추가로 장기보유세율과 재개발 이전 양도세율 등의 특별세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