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지급의 안내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지급의 안내

정년퇴직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년퇴직 후에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는 55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 정당한 사유로 정년퇴직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사업단에 신청서 제출, 서류 제출, 실업 확인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기간은 일반 실업급여는 90일, 고용안정급여는 180일이며, 금액은 근로자가 실업 직전 6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 안내

실업급여 최대금액 안내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실업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임금수준, 근속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 일반 최대금액은 일일 67,500원이며, 부양가족 1인당 부양수당은 일일 13,500원입니다. 실업수당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실직 전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의 70% 또는 6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