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지급의 안내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지급의 안내

정년퇴직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년퇴직 후에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는 55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 정당한 사유로 정년퇴직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사업단에 신청서 제출, 서류 제출, 실업 확인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기간은 일반 실업급여는 90일, 고용안정급여는 180일이며, 금액은 근로자가 실업 직전 6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안내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안내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서로, 전략적 계획, 효과적인 직업 탐색,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을 제공하여 재고용에서 성공하고 미래의 경력에서 만족스러움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