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지급의 안내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지급의 안내

정년퇴직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년퇴직 후에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는 55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 정당한 사유로 정년퇴직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사업단에 신청서 제출, 서류 제출, 실업 확인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기간은 일반 실업급여는 90일, 고용안정급여는 180일이며, 금액은 근로자가 실업 직전 6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