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납부연령 안내

고용보험료 납부연령 안내

고용보험료 납부연령은 근로자의 나이와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가 납부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납부면제가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납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