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납부연령 안내

고용보험료 납부연령 안내

고용보험료 납부연령은 근로자의 나이와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가 납부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납부면제가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납부됩니다.

고용보험 납부연령: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고용보험 납부연령: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고용보험 납부연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며, 근로자의 경우 18세 이상, 공무원의 경우 25세 이상이 기본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급여를 받고 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근로자의 가족이나 사업주 자신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기준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이 아닌 법정에 의해 정해진 금액이며, 2023년 기준 납부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국가연금공단에 납부하며, 매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