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납부연령 안내

고용보험료 납부연령 안내

고용보험료 납부연령은 근로자의 나이와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가 납부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납부면제가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납부됩니다.

고용보험 납부일, 아주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

고용보험 납부일, 아주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

고용보험 납부일은 매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의 10일, 20일, 30일입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료,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기한 내에 정확한 납부액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